경남 진주에 사는 직장인 서 모씨. 최근 주정차 위반 통지서를 받았습니다.
업무용 차를 회사 근처와 출장지에 세웠다가 단속됐다는 내용입니다.
그런데 통지서를 자세히 봤더니, 위반 날짜가 2021년, 무려 2년 6개월 전입니다.
[서○○/음성변조 : "장난치는 건가 싶기도 하고. 그래서 날짜를 봤는데, 지금 2년 전 게 갑자기 후르르 날아오는 거예요."]
서 씨 앞으로 날아온 통지서는 무려 80여 장, 한술 더 떠 30여 장이 추가 발부될 거란 통보도 받았습니다.
2년 전 단속된 통지서가 지난달에야 발송된 탓에, 위반 사실을 몰랐던 서 씨는 계속 같은 장소에 차를 댔던 겁니다.
졸지에 월급보다 많은 3백80만 원을 과태료로 내야 할 처지입니다.
[서○○/음성변조 : "과태료(통지서)가 와서 상황을 판단하고 제가 스스로 인지했으면, 주차를 안 하지 않았겠습니까."]
진주시가 체납 과태료를 정리한다며 2020년 7월부터 약 3년 치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부과한 겁니다.
최근 한 달여 동안 발송된 통지서는 3만 7천여 장, 금액은 14억 원에 이릅니다.
주정차 위반에 단속된 차량을 팔았는데도, 뒤늦게 과태료 통지서를 받은 시민들도 적지 않습니다.
[주차 위반 통지서 수취인/음성변조 : "차를 팔았거든요. 2년 반 전에. 그런데 그게 이번에 날아온 거예요."]
진주시에는 당국의 업무 태만을 왜 시민에게 떠넘기느냐는 항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습니다.
진주시는 인력 부족으로 뒤늦게 발송한 점은 인정하지만, 과태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고 해명했습니다.
KBS 뉴스 박기원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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