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강남 납치·살해' 사건 공판에서 주범 이경우가 북파공작원 출신이라는 사실이 공개됐습니다.
어제(24일)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회 공판에선, 공동 피고인으로 기소된 이 모 씨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졌습니다.
검찰이 이 씨에게 "이경우가 북파공작원 출신이라는 건 아느냐"고 묻자 이 씨는 "네"라고 답했고, "훈련받은 이경우가 왜 직접 범행을 하지 않았냐"고 묻자, 이 씨는 "모르겠다"고 답했습니다.
이날 법정에서는 범인들이 범행을 공모할 당시 녹음파일도 재생됐습니다.
녹음파일에서 연지호는 이 씨에게 '범행이 탄로 날 경우 해외로 도망가야 한다'는 취지로 말하자, 이 씨는 "살인이라는 증거가 없지 않냐"고 답했습니다.
또 연지호가 이 씨에게 "차량 렌트를 시킨 후 대전으로 넘어가면 땅 파서 바로 하려고 했다"고 말한 녹취도 나왔습니다.
이에 대해 이 씨는 "말이 헛 나왔다""영화에서 처럼 피해자의 다리를 땅속에 묻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협박하려는 의도였다"는 주장을 펼쳤습니다.
(취재 : 한지연 / 영상편집 : 황지영 / 제작 : 디지털뉴스기획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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