“전 국민 상대 독성시험 한 것”..가습기살균제 1심 뒤집고 유죄 - [핫이슈PLAY] MBC뉴스 2024년 1월 11일

MBCNEWS

4.04 million Subscribers

40,401 views since Nov 26, 2023

인체에 유해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·판매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에게, 항소심 법원이 1심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. 서울고법 형사5부는 독성 화학물질인 CMIT와 MIT 등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해 판매하는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 홍지호·애경산업 안용찬 전 대표에게 각각 금고 4년형을 선고했습니다. 재판부는 "어떠한 안전성 검사도 하지 않은 채 판매를 결정해 업무상 과실이 모두 인정된다"며 1심 무죄 판결을 뒤집었습니다.

3년 전 1심 법원은 CMIT와 MIT가 폐 질환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 가습기살균제 사태는, 1994년부터 시중에 유통된 가습기살균제 사용자들이 폐 손상 등 피해를 본 사건으로 2011년 세상에 알려졌으며, 지난해 12월 말 기준 5천 6백여명의 피해자 중 1천 2백여명이 숨졌습니다.

#가습기살균제 #SK케미칼 #애경

© Furr.pk

TermsPrivacy

[email protected]